단계절차 내용주요 소요 기간 (평균)1. 준비증거 확보 (계약서, 연체 내역, 내용증명 등)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송 중 점유자 변경 방지)수 주
| 2. 소장 접수 |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고 인지대, 송달료 납부 | 즉시 |
| 3. 피고 송달 및 답변서 제출 | 피고(임차인)에게 소장 부본 송달, 피고는 답변서 제출 | 소장 송달 후 30일 이내 (답변서 미제출 시 무변론 판결 가능) |
| 4. 변론 기일 | 법원에서 변론 기일 지정 및 진행, 원고(임대인)와 피고의 주장 및 증거 확인 | 수개월 (변론 횟수에 따라 다름) |
| 5. 판결 선고 | 법원이 판결을 선고. 원고 승소 시 집행권원 (판결문 등) 확보 | 변론 종결 후 1~2개월 |
| 1. 집행권원 확보 | 판결문 정본에 송달증명원 및 확정증명원 발급 | 수 일 ~ 수 주 |
| 2. 강제집행 신청 | 법원 집행관실에 강제집행 신청서 제출 및 접수 | 즉시 |
| 3. 계고 집행 (1차) | 집행관이 현장에 방문하여 임차인에게 계고장 송달 | 신청 후 약 1~2주 |
| 4. 강제집행 비용 예납 | 집행관이 산정한 사전 납부 | 계고 후 수 일 |
| 5. 본 집행 | 집행관이 창고에 보관 | 계고 후 약 1~3주 (일정 조율) |
| 6. 보관물 매각 및 처리 | 반출된 물건을 임차인이 찾아가지 않을 경우, 폐기 절차 진행 | 본 집행 후 수개월 |
주의 사항: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해야, 소송 도중에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막아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계주요 절차예상 비용 항목 및 범위 (일반적인 예시)I. 소송 준비 단계
| 1. 내용증명 발송 | 계약 해지 및 퇴거 통보 | 수만 원 (우편료 및 등기 비용) |
|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소송 중 점유자 변경 방지를 위한 신청 | 법원 실비: 10만 원 내외 (인지대, 송달료) |
| 3. 가처분 집행 | 가처분 결정에 따른 집행관 현장 방문 | 집행 실비: 50~100만 원 (집행관 수수료, 열쇠공, 증인 비용 등) |
| II. 명도소송 (본안 소송) 단계 | ||
| 4. 소장 접수 | 법원에 소장 접수 및 소송 시작 | 법원 실비: 수십만 원 (인지대, 송달료 – 소가(訴價)에 따라 달라짐) |
| 5. 변호사 선임 (선택) | 변호사에게 소송 대리 위임 | 선임료: 200만 원 ~ 500만 원 이상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다름) |
| 6. 재판 진행 및 판결 | 변론 기일 진행 및 최종 판결 (집행권원 확보) | 추가 법원 실비 발생 가능 (송달료 등) |
| III. 강제집행 단계 | ||
| 7. 집행문 부여 신청 | 판결문에 집행력 부여 | 수만 원 (인지대, 송달료) |
| 8. 강제집행 신청 | 법원 집행관실에 강제집행 신청 | 수만 원 (법원 인지대 및 송달료) |
| 9. 강제집행 계고 (1차) | 집행관이 임차인에게 자진 퇴거 경고 | 예납금 (일부): 10~20만 원 내외 (집행관 출장비) |
| 10. 강제집행 비용 예납 | 집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법원에 사전 납부 | 강제집행 실비: 300만 원 ~ 500만 원 이상 (부동산 면적 및 물건량에 따라 크게 달라짐) |
| 11. 본 집행 (실행) | 집행관, 노무자, 열쇠공 등을 동원하여 물건 반출 | 예납금에서 집행됨: 노무비 (인부 인건비), 운반비, 열쇠공 비용 등 |
| 12. 보관 및 매각 처리 | 임차인의 물건을 창고에 보관 및 이후 매각/폐기 | 보관료: 월 단위 발생 (보관 기간에 따라 누적) |
-
법원 실비 (인지대/송달료):
-
인지대: 소송 목적물 가액(소가)에 따라 산정되며,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
송달료: 소송 서류를 당사자들에게 보내는 비용으로, 피고의 수와 예상되는 송달 횟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
일반적으로 명도소송 판결까지 총 30~50만원 내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가에 따라 변동)
-
-
강제집행 실비 (가장 큰 비중):
-
노무비: 짐을 꺼내고 운반하는 인부들의 인건비입니다. 물건의 양, 부동산 면적, 층수 등에 따라 투입 인원이 달라져 비용이 가장 크게 변동합니다. (인당 10~15만 원 수준)
-
운반비 및 보관료: 반출된 물건을 창고로 옮기는 차량 비용과, 임차인이 물건을 찾아갈 때까지 보관하는 창고 임차료(월 단위)입니다.
-
집행관 수수료 및 개문 비용: 집행관의 출장비, 강제 개문을 위한 열쇠공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
참고: 명도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 및 강제집행에 들어간 비용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임차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