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

강제집행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채권자는 해당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비용 받아내는 절차
  1. 비용 예납: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채권자가 먼저 비용(인지대, 송달료, 집행관 수수료, 노무 비용, 보관 비용 등)을 예납합니다.
  2. 집행 절차: 강제집행이 진행됩니다. 집행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3. 집행비용액 확정 신청: 강제집행 절차가 종료되거나 비용 변상을 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을 신청합니다.
  4. 법원의 결정: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비용 계산서와 소명 자료(영수증 등)를 바탕으로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최종 비용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채무자에게도 의견 제출 기회를 줍니다.
  5. 집행권원 확보: 법원의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이 내려지면, 이 결정문이 새로운 집행권원이 됩니다.
  6. 추가 강제집행: 채권자는 이 확정 결정문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별도의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비용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핵심 유의사항
  • 원칙적 회수: 강제집행 비용은 본래의 집행 절차 내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해당 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했다면 별도의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증빙 자료 준비: 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지출한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영수증, 이체 내역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소송 비용과 구별: 본안 소송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절차를 통해 회수하며,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 절차를 통해 회수합니다.
  • 자동 계산 아님: 집행기관이 직권으로 비용을 계산하는 부분도 있지만, 모든 비용을 자동으로 받아주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채권자는 자신이 선지급한 강제집행 비용을 법적으로 인정받아 채무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