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 발급서류

차고지증명 발급서류

자기차고
– 토지등기부등본(또는토지대장등본) 1통– 건물등기부등본(또는건축물관리대장등본) 1통

– 차고지평면도면(차고시설위치, 번지표시) 1통

  자기토지
– 토지등기부 등본 1통– 지적도 1통

– 차고지약도 1통

  아파트
– 아파트 관리소장의 주차확인서 1통– 주민등록등본 또는 전세계약서 사본 1통
  오피스텔
– 관리사업소 발행 주차장 사용승낙서 1통-주민등록등본 또는 전세계약서 사본 1통
  임대건물
– 토지등기부등본(또는 토지대장등본) 1통–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1통

– 차고지 평면도면(차고 시설위치, 번지표시) 1통

– 임대차 계약서 사본1통

– 건물주 인감증명서 1통

  임대토지
– 토지 등기부등본(또는토지대장등본) 1통– 지적도 1통– 차고 지약도 1통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통

– 토지소유주인감증명서1통

  임대노외주차장
– 노외 주차장 설치신고증 사본 1통– 토지대장등본 1통

– 임대차 계약서또는주차 계약서 사본 1통

– 주차장 소유자 인감증명서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