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제도에서 ‘건보료’는 건강보험료를 줄인 말로,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쿼리에 언급된 “131만원 돌려주기”는 보험료 자체를 환급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한 해 동안 병원에서 부담한 의료비(본인부담금)의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안전장치로, 고액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이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으며, 대상자 213만 명에게 총 2조 7,920억 원(1인당 평균 131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는 재난 수준의 의료비를 보호하는 중요한 혜택으로, 대상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이데일리 뉴스, 2025.8.27)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비급여·선별급여 제외) 중 환자가 본인 부담하는 부분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건보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2024년 기준 87만 원 ~ 1,050만 원), 초과분을 환급받아 실질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상한액 이내로 제한합니다. 아래에서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환급 대상과 규모
- 대상자: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 병원에서 의료비를 지출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213만 5,776명. 이는 전년(2023년) 대비 약 6.5% 증가한 수치로,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로 인해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 지급 총액: 2조 7,920억 원.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1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5.6% 증가)
- 연령별: 65세 이상이 121만 1,616명으로 가장 많아 1조 8,440억 원(전체의 66%)을 받습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가 190만 명으로 전체의 89%, 지급액의 76.5%를 차지합니다.
- 특이 사례: 2만 5,703명은 한 병원에서 이미 상한액 최고(808만 원)을 초과해 요양기관(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했습니다. 이들에게는 1,607억 원이 미리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사후 환급 대상은 213만 4,502명입니다.
- 상한액 기준 (2024년): 소득·재산에 따라 다름. 예를 들어:
- 소득 하위 50% 이하: 상한액 87만 원.
- 평균 소득: 200만 ~ 300만 원 정도.
- 고소득자: 최대 1,050만 원. 상한액 초과 시 초과분 전액 환급(비급여 비용은 제외).
이 제도는 2003년 도입된 이래로 의료비 재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2024년 환급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출처: 한국경제TV 뉴스, 2024.9.21)
2. 환급 절차와 준비부분
- 사전급여 (이미 처리된 경우): 한 병원에서 상한액을 초과하면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해 환급. (2만 5,703명 해당, 2024년 내 처리됨)
- 사후환급 (대부분 해당, 2025년 8월부터 시작):
- 자동 지급 대상: 사전에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108만 5,660명. 별도 신청 없이 2025년 8월 28일부터 등록 계좌로 입금됩니다. (가장 빠름)
- 신청 필요 대상: 나머지 104만 8,842명. 공단에서 2025년 8월 말 ~ 9월 초 ‘지급신청 안내문’을 우편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후 온라인(건보공단 홈페이지·앱) 또는 오프라인(공단 지사 방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안내문 수령 후 1년 이내 (미신청 시 환급 포기).
- 신청 방법:
-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모바일 앱 로그인 → ‘본인부담상한제’ 메뉴 → 개인 정보 입력 → 환급 신청.
- 계좌 정보 등록(지급동의계좌 신청 가능, 다음 해 자동 적용).
- 필요 서류: 의료비 영수증(자동 확인됨), 신분증.
- 입금 시기: 신청 후 2~4주 내 (대부분 9월 ~ 10월 완료).
- 주의사항:
- 비급여(실비보험 적용 안 되는 부분)나 선별급여는 환급 대상 아님.
- 피부양자(자녀·배우자 등)의 의료비도 본인(가입자) 계좌로 환급.
- 미신청 시 돈 날림! 공단은 대상자 100%에게 안내하지만, 실제 신청률은 90% 미만.
- 확인 방법: 공단 홈페이지 ‘본인부담상한제 조회’ 또는 고객센터(1577-1000) 문의.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입금되지 않으니, 대상자라면 즉시 공단 사이트에서 ‘환급 대상 여부’ 확인하세요. (출처: 이데일리 뉴스, 2025.8.27)
3. 배경과 혜택 확대 이유
- 배경: 고액 의료비(예: 암 수술, 중증 질환)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해 도입. 2024년 의료 이용 증가(코로나 후유증, 고령화)로 대상자와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 평균 131만 원 의미: 단순 평균으로, 실제 환급액은 개인 의료비 규모에 따라 10만 원 ~ 수천만 원까지 다양. 소득 하위층이 대부분 혜택 받음.
- 미래 전망: 2025년에도 유사 제도 유지될 예정. 실손의료보험과 병행하면 더 큰 혜택.
요약하자면, “건보료 평균 131만원 돌려주기로 결정”은 2024년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을 의미하며, 213만 명에게 총 2조 7,920억 원(평균 131만 원)이 2025년 8월 28일부터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걸 해야 입금됩니다”는 지급동의계좌 등록 또는 환급 신청을 가리키며, 자동 지급이 아닌 경우 안내문을 기다려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자라면 지연 없이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신청하세요. 이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이니, 의료비 부담이 컸던 분들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가 문의는 건보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