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 발급서류
자기차고 |
– 토지등기부등본(또는토지대장등본) 1통– 건물등기부등본(또는건축물관리대장등본) 1통
– 차고지평면도면(차고시설위치, 번지표시) 1통 |
자기토지 |
– 토지등기부 등본 1통– 지적도 1통
– 차고지약도 1통 |
아파트 |
– 아파트 관리소장의 주차확인서 1통– 주민등록등본 또는 전세계약서 사본 1통 |
오피스텔 |
– 관리사업소 발행 주차장 사용승낙서 1통-주민등록등본 또는 전세계약서 사본 1통 |
임대건물 |
– 토지등기부등본(또는 토지대장등본) 1통–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1통 – 차고지 평면도면(차고 시설위치, 번지표시) 1통 – 임대차 계약서 사본1통 – 건물주 인감증명서 1통 |
임대토지 |
– 토지 등기부등본(또는토지대장등본) 1통– 지적도 1통– 차고 지약도 1통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통 – 토지소유주인감증명서1통 |
임대노외주차장 |
– 노외 주차장 설치신고증 사본 1통– 토지대장등본 1통
– 임대차 계약서또는주차 계약서 사본 1통 – 주차장 소유자 인감증명서 1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