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실업급여 지원과 관련한 내용

  • 정년 연장에 따른 실업급여 대상 확대 검토

    • 법적 정년이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도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고용노동부에서 검토 중입니다.

  • 현재 제도에서는 제외되는 상황

    • 현재는 65세 이후에 취업한 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령(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65세 이전에 취업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제도 확대의 필요성 배경

    • 실업급여의 목적은 생활 안정과 재취업 기회 제공인데, 65세 이상은 재취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 평균(13.6%)보다 훨씬 높은 37.3%**에 달해, 노년에도 적극적으로 생계 활동을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 정부 검토의 현황 및 법적 절차

    •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나 법 개정안은 확정된 바 없으며, 고용노동부에서는 검토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실행을 위해선 국회 논의가 필수적입니다.

  • 예상되는 실행 시기와 재정 규모

    • 빠르면 2027년 상반기에 논의가 시작되어, 2028년부터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 추가 재정 소요는 향후 4년간 약 1조 2,억원(KRW) 규모로 추산되고 있으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등 타 제도와의 연계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