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생 페이백 제도 개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상생 페이백’은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2024년 월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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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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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본인 명의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한 실적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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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카드 사용액이 2024년 월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3. 환급 한도 및 계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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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10만 원, 총 3개월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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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액은 증가분의 20%로 계산되며, 월 최대 10만 원 한도 적용
4. 인정되는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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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분식점, 떡집, 정육점,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꽃가게, 교습소, 학원, 약국, 의원, 영화관, 극장, 놀이시설, 동네 세탁소, 헬스장, 카센터 등 소상공인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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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이 아닌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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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면지역의 하나로 마트
5. 인정되지 않는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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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면세점, 아울렛, 대형 전자제품 직영 매장,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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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사행 업종, 보험업, 세금·공공요금, 교통·통신 요금, 자동이체 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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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나 테이블 태블릿으로 결제한 경우는 PG 시스템을 통한 결제로 간주되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