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돈 빌려준사람이 압류걸면

세입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세입자의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 압류를 걸면 임대인(집주인)은 제3채무자로서 법적인 의무를 집니다. 이는 임대차 관계 및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집주인)의 역할 및 의무
  • 제3채무자 지위: 임대인은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 명령’ 통지서를 받게 되며, 이때부터 임대인은 세입자(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압류된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 보증금 지급 동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시점까지, 압류된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입자에게 직접 돌려주어서는 안 되며,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해야 합니다.
  • 계약 기간 중에는 반환 의무 없음: 압류가 들어왔다고 해서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당장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목적물 반환 시점에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2. 압류의 효력 범위
  • 공제 우선: 압류의 효력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 관리비, 원상회복 비용 등 세입자의 모든 채무를 보증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미칩니다.
  • 소액보증금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보증금은 압류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3. 임대인의 대처
  • 통지서 확인: 법원으로부터 온 압류 및 추심 명령 통지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이중 지급 주의: 압류 통지를 받은 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잘못 지급하면, 채권자에게 다시 돈을 갚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탁 고려: 누구에게 보증금을 줘야 할지 불확실하거나 다른 압류가 중복되는 경우, 임대인은 법원에 보증금 잔액을 ‘권리공탁’하여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대위 명도소송: 만약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채권자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대위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은 압류 통지를 받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임대차 종료 시점에 정당하게 공제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세입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