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을 받는다면,
임대차 기간 종료 후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면 되고,
밀린 차임 등의 비용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 후 반환 가능하다.
또한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채무자인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되며, 만약 채권자가 경합한다면 법원에 공탁하여야 한다.
이야기 요약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을 받는다면, 임대차 기간 종료 후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면 됨
밀린 차임 등의 비용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 후 반환 가능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채무자인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되며, 만약 채권자가 경합한다면 법원에 공탁을 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