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달러 RP 투자해보기 전에 알아보기

키움증권 달러 RP 설명
1. 달러 RP란 무엇인가요?

 

**RP (Repurchase Agreement, 환매조건부채권)**는 금융기관(여기서는 키움증권)이 고객에게 단기 채권을 판매하면서, 미리 정한 날짜에 약정된 수익률을 더해 다시 매입(환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금융상품이에요.

키움증권의 달러 RP는 이 거래가 원화가 아닌 달러(USD)로 이루어지는 상품을 말합니다.

  • 매매 구조: 키움증권이 고객에게 미국 달러를 받고 채권을 팔았다가, 약속된 이자를 달러로 더해서 되사는 방식이에요.

  • 투자 대상: 주로 미국 국채우량 회사채 등 달러로 표시된 안전한 단기 채권에 투자됩니다.

  • 특징:

    • 달러로 투자하고 달러로 수익을 받습니다.

    • 기간이 짧고 (보통 1일~3개월),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어요.

    •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수시형(약정 수익률은 낮음)과 기간을 정하는 기간 약정형(약정 수익률은 높음)이 있습니다.

2. 주요 장점

 

  • 외화(달러) 자산 운용: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그대로 운용하여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안전성: RP는 채권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은행의 예금과 유사하게 비교적 낮은 위험을 가집니다. (단,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에요.)

  • 유동성: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여 필요할 때 즉시 현금화하기 편리합니다.


📉 달러 RP에서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

 

달러 RP는 매우 안정적인 상품이지만,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두 가지 측면에서 존재합니다.

1. 환율 변동에 의한 손실 (가장 중요한 요인)

 

달러 RP는 달러로 투자하고 달러로 이자를 받기 때문에, 원화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손실 시나리오:

    1. 환전 시점 (투자): 고객이 **원화(KRW)**를 높은 환율로 **달러(USD)**로 바꿉니다. (예: 1 USD = 1,350 KRW)

    2. 환매 시점 (회수): RP 만기 후, 고객이 돌려받은 달러 원금과 이자를 다시 원화로 바꿀 때 환율이 하락합니다. (예: 1 USD = 1,200 KRW)

    • 결과: 달러로 이자 수익을 얻었더라도, 원/달러 환율 하락 폭이 RP 수익률을 넘어서면 최종적으로 원화 가치로 환산 시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시: 1,350원에 산 달러를 1,200원에 팔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2. 키움증권 또는 기초자산의 신용 위험

 

RP는 증권사와 고객 간의 계약이므로, 다음과 같은 신용 위험이 이론적으로 존재합니다.

  • 증권사 신용 위험: RP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만약 키움증권이 파산하거나 재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고객에게 약속된 금액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참고: RP는 증권사의 안정적인 담보(채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위험은 매우 낮습니다.

  • 기초자산(채권) 위험: RP의 담보로 제공된 채권 자체의 발행기관(예: 미국 정부, 기업)이 부도(디폴트)를 내는 경우, 담보의 가치가 급락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참고: 키움증권 달러 RP는 주로 신용도가 높은 국채 등을 담보로 사용하므로 이 위험 역시 낮게 평가됩니다.

구분 내용
적용 해외주식 매수 시 (원화로 주문 후 자동 환전될 경우)
환전 수수료 100% 할인 (환전 수수료 0원)
적용 환율 매매기준율 적용
참고 이는 환전 우대율로만 봤을 때 가장 유리한 조건입니다.

키움증권 달러 RP 세금 신고 방법

1. 기본 세금 처리: 원천징수 (가장 일반적인 경우)

 

달러 RP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대부분의 경우 키움증권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투자자가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세율: 이자소득에 대해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세금이 징수됩니다.

  • 시기: RP를 환매하여 이자를 받을 때마다 증권사에서 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합니다.

  • 투자자의 역할: 별도의 금융 소득이 많지 않다면, 신경 쓸 부분이 없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확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소득은 다른 금융소득(배당소득 등)과 합산하여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구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세금 신고 의무
분리과세 2,000만 원 이하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 완료 (별도 신고 불필요)
종합과세 2,000만 원 초과 다음 해 5월, 다른 소득 (근로, 사업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발생

달러 RP 환매 대금의 흐름

 

  1. 매수 시: 원화 $\rightarrow$ 달러 $\rightarrow$ 달러 RP 매수

  2. 환매 시: 달러 RP $\rightarrow$ 달러 (원금 +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