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말소등기 , 전세권 설정 해지 법무사 위임시 필요서류

전세권 말소등기의 의무자는 전세권자(임차인)에게 있고 모든 비용은 임차인이 처리합니다.

임차인이 준비한 서류는

1. 전세권 말소등기 신청서 (임대인 도장 날인 된 것) : 별도약식

2. 위임장 (임대인이 불참한 경우) –> 임감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음

3. 전세권 해지증서 : (별도 양식).

4. 등록세, 교육세 영수증

6. 등기신청수수료

7. 임차인의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초본

8. 임대인의 도장

법무사에게 의뢰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고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할 경우 위 서류를 준비하고

직접 수수료와 세금납부도 처리하여 영수증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