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인줄 모르고 임대계약

전임차인과 집주인이 불법건축물인 것을 알고서도 권리금과 보증금을 받아갔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어서 전임차인을 상대로는 권리금계약을 해제하고,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집주인을 상대로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사비 대해서는 전임차인과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