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해지 필요서류와 하는 방법 (전세권 말소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는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 후 반드시 말소해야 합니다. 전세권 말소를 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에 계속해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거나 부동산을 매매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전세권 해지 시 필요 서류 (전세권 말소등기)

 

전세권 말소등기를 할 때는 전세권자(세입자)와 전세권설정자(집주인)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집주인(전세권설정자) 필요 서류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신분증: 등기소 방문 시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인감도장: 위임장에 날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과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위임장: 집주인이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세입자 또는 법무사 등)에게 위임할 경우 필요합니다.

● 세입자(전세권자) 필요 서류

  • 전세권설정등기필증: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 받은 서류로, 분실 시에는 확인서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도장: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 신분증: 등기소 방문 시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전세권 해지증서: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작성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등에서 양식 확인 가능)

● 공통 서류

  • 전세권말소등기신청서: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말소등기를 위한 세금 납부 영수증입니다. (말소등기 한 건당 7,200원 + 지방교육세 1,440원)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등기소에 납부하는 수수료 영수증입니다. (서면 신청 시 3,000원)

 

2. 전세권 해지 방법 (셀프 등기)

 

전세권 말소 등기는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할 수도 있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셀프 등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 및 해지증서 작성: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동시에 전세권자는 해지증서와 위임장을 포함한 서류들을 집주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위에 언급된 서류들을 모두 준비합니다. 전세권자(세입자)가 등기 의무자, 집주인(전세권설정자)이 등기 권리자가 되어 말소 신청을 합니다.
  3.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위택스(WeTax)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소에서 직접 납부합니다.
  4. 등기 신청서 작성: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전자표준양식(e-Form)을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5. 관할 등기소 방문 및 신청: 준비된 서류와 신청서를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6. 등기 완료 확인: 등기 신청이 완료되면 며칠 후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전세권 말소 등기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주의사항

  • 전세권 설정 말소는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집주인이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을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세입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 전세권 등기 말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전세권 등기 말소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